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및 신청을 9월 30일(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콜센터. 그동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는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지역센터(전국 77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출범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에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콜센터를 통한 전기요금 지원 신청 접수 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 ① 최초 공고일(‘24.2.15.)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 ‘23.12.31. 기존 사업체, ②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매출액 6000만원 초과 사업장은 정책자금 및 산업지원 제외) ③ 사업장 전기요금( 주택 제외) ④개인/법인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역 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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